「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 3-49호선)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취지 ○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사로(대로 3-49호선) 도로확장을 통해 장래발생 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노선 연장 및 폭원 변경 (대로 3-49호선) 【L = 960m→935m, B = 25m→ 25.5m】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4.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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