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홍고추
나. 수입신고일자 : 2023. 1. 31.(포장일: 2022. 12. 1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트리사이클라졸) 기준 초과 검출[결과: 0.14mg/kg, 기준: 0.01mg/kg이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성 글로벌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38
사. 연락처 : 010-7173-8539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변성호 주무관 (☏ 053-58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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