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2. 배치정수: 2개소
3. 신청자격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부천시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해제취락지역 마을 제외)
4. 공고기간: 2023. 11. 29.(수) ~ 2024. 1. 10.(수)
5. 접수기간: 2024. 1. 11.(목) ~ 2024. 1. 12.(금)
6. 접수방법: 방문접수(부천시청 8층 도시계획과) / 우편, 팩스접수 등 불가
붙임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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