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를 위한 비상대응정보 요약서 및 보유 방재장비 현황 등의 정보를 사전공유하고자
(주)디비하이텍 부천공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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