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절 차 ★
공원사용승인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방문 접수
(사용일로부터 90일~7일 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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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검토 후 공원시설사용료 고지
(중복행사 확인 및 민원발생 소지 등 확인)
공원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일로부터 5일 이내)
공원사용료 납부 확인 후 승인 통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56조의2 관련)
구분
초과요금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부가세(VAT)별도
사용료 환불기준(제56조의4 관련)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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