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비응도등대가 간장소스
나. 소비기한 : 2024.03.17
다. 회수사유 : 대장균군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비응도등대가
바. 소 재 지 : 군산시 비응로 35,103호(비응도동)
사. 연 락 처 : 010-4793-908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군산시 위생행정과 ☎ 063)454-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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