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2023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주요정책, 계약 등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사전점검, 심사하고 있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의 이행 실태를 감사하여 제도운영 미비점을 개선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및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23. 10. 30. ~ 11. 10.(기간 중 10일)
○ 대 상 :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센터 및 출자,출연기간
○ 감사반 : 1개반 4명
○ 감사장 : 부천시청 상설감사장(4층)
○ 방 법 : 서면심사
■ 중점감사내용
○ 계약심사, 일상감사 대상업무 이행여부
○ 계약심사, 일상감사 사업부 고의 축소 여부
○ 계약심사, 일상감사 제도 개선사항
○ 계약심사 심사금액과 발주금액 일치여부
○ 일상감사 감사의견 이행 여부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