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안내】 - 신고의무 :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대상 :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 -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을 2024. 5. 31.까지 연장하여 운영 (당초) 2021. 6. 1. ~ 2023. 5. 31. (변경) 2021. 6. 1. ~ 2024. 5. 31. (1년 연장) ※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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