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기도청 및 소속행정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설치 공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 11. 10.(금) ~ 11. 23.(목)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개요 >
1. 제보기간 : 2023. 9. 20.(수) ∼ 11. 3.(금) <45일간>
2. 제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
※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접수 불가
3. 제보방법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 도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팩스접수 : FAX 031-8008-7209
- 우편접수 : (우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방문접수 : 31개 시군 지역상담소(연락처 붙임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