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중증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참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 주요내용 : 동절기(5개월)와 하절기(3개월)에 냉·난방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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