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참여대상
경기도 거주 청년노동자(18~34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자
◯ 주요내용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저축, 2년 후 약 580만원(현금 480+지역화폐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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