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청년주거급여
◯ 참여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 별도거주 미혼 청년(19~30세)
◯ 주요내용
1인 기준 월 최대 25.5만원 이내 (실제 임차료 지원)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