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5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부천시' 는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전송 의무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노후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첨부자료 수정
< 유의 사항 >
* 대기 4 – 5종 및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우선지원
* 2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및 1 – 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1.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각 분야별 지원대상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2.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설치비용의 90% 지원
○ 총 사업비: 36억원 (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별도)
※ 1차, 2차, 3차 및 4차 사업 접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 5차 사업 공고 사업비 배정액은 달라짐
○ (방지시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자동차 도장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 재개 ('22.9.13.)
○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2)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3. 접수방법 및 절차
1) 접수기간 : 2023.9.4.(월)(09:00) ~ 2023.9.22.(금)(17:3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상시접수 아님)
※ 접수 결과에 따라 추후 추가 접수 여부 결정
2) 접 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cleanair@epa.or.kr)
○ 배출구별 신청서 작성 후 바인더 별도 제출 필요
※ 사업 접수시 공고된 양식에 맞게 제출
4) 문 의 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8, 2147, 2142, 2122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의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