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원칙: 양도인, 양수인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
※ 양도인, 양수인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실 것 , 부득이하게 한분 방문 못하실 경우 위임장작성 필요,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필요 - 관할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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