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이 가능한 곳인지 관할 보건소 약국 담당자와 상담 하실 것
건축물대장용도: (근린생활시설)
처리절차 : 개설신고 -> 시설조사 ->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