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신설)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쌈지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용이 없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2. 위 치 : 여월동 9-3번지
3. 주요내용 : 소공원 352호 신설 【A=659.7㎡】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신설) 조서 및 사유서 : 붙임 고시문 참조
5. 관계도면 : 지면상 실음 생략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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