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멘보샤(MENBOSHA)/수입식품(기타수산물가공품)
나. 소비기한: ①2025.04.02.
다. 회수사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달걀)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
바. 영업자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57-15(지곡동) 3층 303호
사. 연락처 : 063-461-1984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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