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참여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주요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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