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2022.7.10. 전입, 2022.8.15. 출생 시 2023.7.10.~2024.7.9.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시 지급 중지
○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자 자격 확인 및
명단 제출
지원대상 결정
(월 1회)
지원금 계좌 입금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여성정책과→보호자)
○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32-62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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