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12조에 따라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아직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께서는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 교육일시 : 2023. 8. 7.(월) 10:00
○ 교육장소 : 자연생태박물관 3층(부천시 길주로 660)
○ 문의 : 032-625-2793
(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
붙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방법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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