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신고기준 위반 시간 5분→1분, 단속 시간 24시간으로 확대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이라도 불법주정차를 하다가 주민신고를 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 인도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변경 시행 후 7월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번에 변경된 주민신고제 신고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구역’을 추가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신고기준도 위반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했다. 또,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속 시간을 확대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주차지도과 032-625-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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