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지원대상)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변경)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기간 연장(기존: 8. 2.까지 → 8. 18.까지)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시기(8월 말 → 10월)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나. 기 간 : 2023. 7. 3.(월) ~ 8. 18.(금)
다. 지원대상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등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
※ 단독주택 등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ex)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등
라. 사 업 비 : 60,000천원 (최대 지원 기수: 단독주택 1기, 단독주택 外 2기)
마. 보조금액 :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비용의 90%이내 (최대 60만원/기)
※ 설치비용 : 콘센트형 충전기 + 설치공임비 + 배선공사비(필요시)
※ 설치비용 10% 및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2. 접수방법
가. 접수장소 : 부천시청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 032-625-3156)
(부천시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중동 업무시설 2층)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보조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류 서식 제1호) 및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3개월 이내 발급분)
- 전기차 충전기 설치계약서
- 충전기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 충전기 설치업체 사업자등록증
- 소유·관리주체 증빙자료(단독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관리주체: 고유번호증 등) 및 설치 동의자료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없는 경우 충전기 설치 동의서 제출(붙임 4 서식)(입주세대 80% 이상)
- 보조금 지원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 없으나, 추후 전기인입 시에는 한전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제출 기간 내 도착분까지 접수
붙임 1. 2023년 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변경 공고 1부.
2. 보조사업 지원신청 서류(서식) 1부.
3. 보조사업 지원신청 서류(작성예시) 1부.
4. 충전기 설치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