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 : 밀크씨슬[품목유형: 밀크씨슬추출물, 비타민B,D]
나. 유통기한 : 2024. 6. 14.
다. 회수사유 :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위반(아스파탐)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①주식회사 다원바이오 ②바디실크유한회사
바. 주소 : ①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225 (장동) 다원 ②대구 달서구 월곡로32길 10, 지하1층
사. 연락처 : ①053-584-0111 ②010-7204-279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대구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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