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설치 의무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이행 요청>
1. 환경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건물) '01.9월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01.3.28. 공포, '01.9.29. 시행)
나.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골프장업('01.3.28. 공포, '01.9.29. 시행)
※ 「수도법」 부칙<법률 제6449호, 2001. 3. 28.>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따라 법 시행(2001. 9. 29.) 후 1년 이내에 설치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제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11. 11. 14. 공포, '12. 5. 15. 시행)
※ 「수도법」 부칙<법률 제11085호, 2011. 11. 14.>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따라 법 시행(2012. 9. 29.) 후 1년 이내에 설치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21.8.17. 공포, '22.2.18. 시행)해야 합니다.
3. 특히, 절수설비 설치 의무시설(병원, 학교, 공공기관)과 건설사 및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