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내용>
○ 지원대상 확대 : 2023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1. 지원대상 : 주택 → 주택 외 건축물 지원 가능
2. 저소득층 세대주 → 저소득층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도 신청 가능
3.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아파트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 사업(접수)기간: 2023. 2. 1.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소유주 및 임차인
- 임차인 신청 시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 제출
○ 사업규모 : 5,000대(일반), 20대(저소득층)
○ 지원금액 :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0만원(일반), 60만원(저소득층)
○ 접수방법 : 보조금 신청서류(등기우편, 방문접수, 온라인)
○ 기타문의 :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032-625-3158, 317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