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과다지급회수금 체납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의거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교부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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