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2년 제10차(10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2 10. 19.(수)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6명
❍ 심의안건 : 총 706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91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41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7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565건
• 2022년 자활기금 운용 변경 계획 : 1건
• 2023년 자활기금 운용 자산 운용 계획 :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706건 (적합 679건 / 부적합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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