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2022년 제7차(7월) 부천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 자 : 2022 7.20.(수)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참여위원 : 위원 7명
❍ 심의안건 : 총 822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적정성 심의 : 130건
•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38건
• 경기도형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 : 7건
• 의료급여 연장 및 선택병원 적정성 심의 : 647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822건 (적합 780건 / 부적합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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