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한산애 오미자
나. 제 조 일 시 : 2022. 10. 04.
다. 회 수 사 유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2등급)
마. 회수 영업자 : 태백농협
바.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세곡길 7(화전동)
사. 연 락 처 : 033-550-478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033-55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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