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 기준 -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23. 4. 28.
2. 공시대상 : 2023.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30일
○ 열람 방법
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나. 일사편리 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g.go.kr/land_info/info/houseprice/houseprice.do?service=housePriceDsvInfo)
다. 부천시청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 열람내용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와 건물 합산 가격]
4. 이의신청 제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첨부파일) 작성 후 방문, 우편, 팩스 제출
5.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
6. 이의신청 제출 및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 부천시청 재산세과 주택평가팀 ☎ 032-625-3654~5(팩스 032-625-8765)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 한국부동산원 ☎ 1644-2828 또는 031-436-8900(팩스 031-436-8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