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4. 26.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3. 04. 26. ∼ 2023. 05. 12.(16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장애인등록 취소
3. 공고대상
연번
성 명
주 소
청문일시
처분근거
1
최*덕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합목*길 -*, *동 *0*호
2023.5.15
10:0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제1항제3호
4. 처분사유 : 장애재진단 미이행
5. 의견진술 및 청문 실시
○ 일 시 : 2023. 5. 15.(월)14:00
○ 장 소 : 진천군청 동관 1층 가족친화과 사무실
○ 방 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가족친화과(043-539-394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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