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수방대책 추진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관내 수방대책 적정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제4조, 제10조
■ 감사개요
○ 기간: 2023. 5.15.~ 5.26.(기간 중 10일)
○ 대상: 14개 관련 부서
○ 감사반: 1개반 4명
○ 감사장: 부천시 상설감사장 및 시설물 현장
○ 방법: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수방대책 적정 수립 및 추진실태
○ 수방시설물 정기점검 및 관리현황
○ 수방장비 자재 적정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 기타 수방대책 제반 및 개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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