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케이엔페퍼분말
나. 유통기한
- 2024. 07. 17. [내용량 : 240g, 유통량 : 1,032개(247.68㎏)]
- 2024. 07. 17. [내용량 : 500g, 유통량 : 1,444개(722㎏)]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농약잔류허용기준)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4, 1층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크러쉬드 레드페퍼(내용량 : 340g)
나. 유통기한 : 2024. 02. 01. [유통량 : 1,352개(459.68㎏)]
다. 회수사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농약잔류허용기준)
라. 회수방법 : 의무회수(정부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영에프에스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길 12-4, 1층
사. 연락처 : 031-762-43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시 식품위생과(☎031-760-5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