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즈키친 닭칼국수
나. 유통기한 : 2023.8.23.
다. 회수사유 : 미승인 GM 호박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황 성 만
바. 업소명 : 주식회사 오뚜기 (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아. 연락처 : 031) 421-2128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 (☎031-804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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