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채소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5.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닭고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5.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불고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3.12.6.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우볶음밥
나. 유통기한(소비기한) : 2024.1.29.
다. 회수사유 : 미승인GM호박(CZW3, ZW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우물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용지면 백자1길 112
사. 연락처 : 063-547-82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T. 063-540-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