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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낙상 예방 등 집수리 서비스

혼자사는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4. 17. ~ 4. 21.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신청

 

 

어르신들의 낙상은 골절이나 뇌진탕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부천시는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진행,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소득재산 선정기준 없이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해온 부천시는 올해 아파트 거주자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생활 중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 LED 조명등과 수전 교체, 조명 리모컨, 가스안전차단기, 소독 방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은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에서 접수한다.


한편,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와의 협업으로 진행,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설치사례 / 난간 핸드레일(위), 가스안전차단기(아래)


+ 1인 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

기간 :  2023. 4. 17. ~ 4. 21.

대상 : 만 75세 이상 1인 가구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거주)

※ 제외 :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 서비스(장기요양보험 현물급여 등)

지원한도 : 가구당 25만 원(165가구)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집주인 동의서 (주택 임차일 경우) 등

내용

① 안전시설 : 핸드레일(거실·현관 내·외부 계단), 안전바(화장실 세면대·변기), 가스안전차단기 등

② 생활수리 : LED등 교체 설치, 리모컨 스위치, 방 문고리, 방충망 등

접수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문의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노인복지과 032-625-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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