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학교·공공기관·복지시설·사업체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등에서는 교육안내를 참고하여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내]
가. 교 육 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나. 시 기 : 2023. 4. ~ 11.
다. 대 상 : 사회복지시설[기관], 관내 사업체 임직원
라. 실시근거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횟수, 시간 등 협의)
바. 교육내용 :
구분
대상
인원
교육 내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내 사업체
임직원
300인 미만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 인권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50명 내
- 인권의 개념 및 감수성 증진
- 장애인권의 역사와 현재
- 차별과 혐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 장애인의 사회참여
사. 신 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