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안내 >
가. 교 육 명 : 2023년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나. 근 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년1회, 1시간 이상 실시
다. 시 기 : 2023. 4. ~ 11.
라. 대 상 : 초·중·고 각 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마. 교육방법 : (학생) 학급단위 대면교육 / (교직원) 소규모 집합교육
바. 교육내용
대상
내용
시간
학생
①[개념이해] 인권, 차이와 차별
②[사례이해] 차별 없는 사회(권리)와 다양성 존중
③[체험활동] 활동이나 게임을 통한 체험
초등·중·고등학생 학급별 진행(25명 내외)
①+②=1차시(40~50분), ③[체험활동]추가 시 2차시 진행
40 ~ 120분
교직원
- 차이와 차별, 장애의 이해
- 장애와 다양성 존중,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
-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 차별금지
- 장애인의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직장 내 + 사회적) 통합교육 시
30분 이상 시간 연장, 교육 내용 추가
60 ~ 90분
사. 문의 및 신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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