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옹호를 위해 많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체 등이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안내>
가. 교 육 명 : 2023년 장애인을 위한 자기옹호·인권교육
나. 시 기 : 2023. 4. ~ 11.
다.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의 회원
라. 교육방법 : 15명 내외 소규모 집합교육
마. 교육내용
1차시
-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 ‘인권’, 차이와 차별
-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자기주장의 방법
1시간 내
비고
2차시
- 그림과 사례로 알아보는 차별과 학대
- 적절한 대응방법 알아보기
- 이용자 간, 직원과 이용자 간 인권 존중
바. 신 청 : 전화 625-9711~2, 팩스 625-9719, 이메일: myhome141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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