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감사담당관-5754(2021. 4. 21.)호 및 -1333호(2023. 1. 30.)호와 관련입니다.
보조금 총액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 사업자의 경우, 착공신고 시 보조금 사업자의 청렴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수방법 : 경기도 지식(GSeek), 경기도 인재개발원 사이버 과정 검색
*접속 후 "경기도청렴교육" 검색 하여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2) 이수대상 : 보조금 사업자(공동주택 대표자)
3) 제출시기 : 교육수료증(대표자) 출력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
상세한 안내는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