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접수)기간: 2023. 2. 1. (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 주택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호,2호에만 해당 (붙임 참조) - 세입자 신청 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소유자와 맺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 오피스텔은 준주거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택으로 인정 ○ 사업규모: 5,000대(일반), 20대(저소득층) ○ 지원금액: 저녹스 보일러 1대당 10만원(일반), 60만원(저소득층) ○ 접수방법: 보조금 신청서류(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건축물 대장 필수 제출★ ○ 기타문의: 미세먼지대책과 대기관리팀(032-625-315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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