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춘의동 50-3번지 일원)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무단경작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명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부천종합운동장 공유재산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부천시 춘의동 50-3, 50-4, 50-12번지 무단경작지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안내
○ 시설물 철거 기한 종료 후 잔여 적치물 철거 및 대상지 정비 안내
3. 공고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원상복구 및 철거 기한 : 2023. 2. 10.(금)
5. 공고기간 : 공시일로부터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현장게시
※문의사항 : 부천도시공사 체육사업부 032)340-0871
2023. 1. 27.
부천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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