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2판) 및 유급휴가비용(4-2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관련,
신청 안내문과 서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 적용 기준일 : '23.1.1. 이후 격리자
□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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