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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선 지정 변경 고시(경관지구 내 건축선)
작성자 노은정 작성일 2022-09-30
첨부파일

부천시 고시 제2000-30호(2000.5.4.)로 지정된 부천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31조 개정(2018.4.19.시행)으로 미관지구·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건축법」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건축선 지정 변경 고시(경관지구 내 건축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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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부천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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