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00-30호(2000.5.4.)로 지정된 부천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제31조 개정(2018.4.19.시행)으로 미관지구·경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되어「건축법」제4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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