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2022. 9. 20. ~ 2022. 10. 3. (14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전0석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번길,**, **호 (용전동) /
2022. 9. 23.(금) 14:00
나. 청문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청 아동복지상담실(2층)
다. 청문주재자 : 대전광역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보육지원팀장
라. 기타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