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자동차공업사 도장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 재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역: 지원사업 대상범위 변경(추가)
변경전 |
변경후 |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 |
자동차 도장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 재개 |
1. 지원대상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지원)
※ 『`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성능검사+오염도검사)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지원 (기술진단 수행기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2.4.1.)
※ 자동차 도장시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설치 재개 ('22.9.13.)
2) 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 “보일러 등)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3) 사물인터넷(IoT)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시설,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2. 접수기간
2022. 4. 1.(금) ~ 예산 소진 시(상시 접수)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월(매월 넷째주 금요일 접수분) 단위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3.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신청서식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시정소식-새소식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내용 : 설치비용의 90% 지원
○ (방지시설)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자동차 도장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잠정 제외 → 환경부에서 '22. 상반기 중으로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후 추진예정 * 일정 별도 안내 예정
○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 등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지원
○ (사물인터넷)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
○ 총 사업비: 45억원 (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2) 지원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〇 문의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8, 2147, 2136, 2142, 2122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