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2. 8. 17.(수) ~ 8. 31.(수) / 15일간
○ 지원대상 : 659개소(식육판매업 37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282)
※ 선정대상: 12개소(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지원내용 : 업소당 100만원(자부담 20만원 포함)
▶ 축산물위생관리업체을 통한 구충·구서 및 정기소독: 50만원
※ 지원 대상업소가 스스로 원하는 축산물위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식품위생과에 통보
▶ 축산물위생 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 50만원
※ 업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지원금 8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팩스(0506-124-4321), 문자(010-4389-6214)(대리 제출 가능)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6층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신청서류 : 축산물전문판매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등(구비서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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