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결정 통지 및 납부 안내 통지 및 장애인연금 부적정 지원금액 환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및 납부 안내 통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장애인연금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2.8.19. ~ 2022.9.3.(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자 : 정0실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04번길 24-10, 1동 210호 (호매실동)
기타 내용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