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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성민 작성일 2022-07-26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326252934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시범사업기간 : 22.7. ~ 22.12.(6개월간)

 

○ 지원 대상

- 연령기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소득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60%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부, 모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기타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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