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 안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시범사업기간 : 22.7. ~ 22.12.(6개월간)
○ 지원 대상
- 연령기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24세 이하)인 가구
(22.6.1. 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소득기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기준 중위소득 60%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부, 모 모두)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수급계좌 통장 사본
6. 기타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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