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 : 김○석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11길 ** (송정동)
취소사유 : 장애재판정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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